화성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9개소 지정

갈천1지구 등 9개 지구(2,241필지 145만 9,890㎡)에 대해 지정·고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받아 사업지구 신청한 곳

장광원 | 기사입력 2026/05/29 [15:30]

화성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9개소 지정

갈천1지구 등 9개 지구(2,241필지 145만 9,890㎡)에 대해 지정·고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받아 사업지구 신청한 곳

장광원 | 입력 : 2026/05/29 [15:30]

▲ 화성시청 전경

 

화성특례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0개 가운데 갈천1지구 등 9개 지구(2,241필지 1459,890)에 대해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난 28일 지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행화하고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 지구는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이다.

 

시는 2026년 사업지구 가운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유포1지구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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