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타임즈,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 ‘무고죄’ 맞고소분당 소재 주차장 여성폭행사건 관련된 진실규명 새로운 국면 맞아
|
![]() ▲ 화성타임즈는 16일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에 맞서 법률검토를 거친 무고죄 고소장을 화성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사진은 AI생성 이미지) |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분당 소재 주차장 여성폭행사건과 관련된 진실규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화성타임즈는 16일 분당구 판교동 소재 주차장에서 여성을 폭행해 분당경찰서에 입건됐다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건의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또한, 이번 고소에 이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의 분당 소재 주차장 여성폭행사건 재조명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기에 이번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는 지난 2일 화성타임즈 5월 12일자 인터넷신문 “화성특례시 선거구 기초의원 43인 공천 마무리…기초의원 후보 누구” 기사와 6월 1일자 “최청환 후보 스스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되짚어 재조명” 기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은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가 2018년 9월 16일 분당구 판교동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해 분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은 ‘사법적 무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31일 화성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사건 발생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제명당해)무소속 최청환 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의회 부결은 공적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명 징계 의결 수는 찬성 14명이다.
그러면서 화성타임즈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화성타임즈 5월 12일 기사에는 여성폭행사건 내용은 전혀 없다. 단지 “불미스런 일”이라고 보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사실만 기재했을 뿐이다. 또한, 6월 1일 기사는 ‘공소권 없음’에 대한 객관적 법률해석과 2018년 당시 여러 언론 매체(KBS, MBN, 오마이뉴스) 등에 보도된 공지의 내용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