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봉사단체 통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최종 선고까지 15개월 소요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유상수 | 기사입력 2026/06/24 [18:38]

송옥주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봉사단체 통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최종 선고까지 15개월 소요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유상수 | 입력 : 2026/06/24 [18:38]

▲ 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3) 국회의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 받았다. 이에 송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3심 재판을 주관한 대법원 3(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2심 선고를 유지해 송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20253월에 시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5개월 만에 종결됐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 됐던 8명 중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명은 원심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으며, 3명에 대해서는 벌금 90~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역 경로당을 통해 전자제품, 음료, 식사 등 약 2,6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20253월 기소됐다.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린 실형과 무죄 등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숨 막히는 법원의 판단이 뒤바뀌면서 지역정치권에서는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지시 하에 봉사단체를 통한 실질적 기부행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송 의원은 2심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을 대형 로펌으로 변경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송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봉사단체의 경로당 기부행사에 관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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