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14조 9,000억 원 긴급 금융지원긴급경영자금·무역보험 확대…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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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 추진계획(자료=재정경제부) © |
◆ 수입보험·환변동보험 확대…환위험 대응 지원 강화
정부는 수입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한다.
또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기업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15%에서 30%로 높이고,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으로 제한됐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에는 고환율 피해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수출바우처를 통한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 확대하고,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방식이었던 무역보험료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다른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통화 전환권(통화전환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 세금 납부기한 연장…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도 지원
정부는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을 체결할 때 환율을 연동 산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동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의 세부 평가 지표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관련 기업 애로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정책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